1) 정회원(CORPORATE MEMBER)
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사업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 투자기업이나 합작회사 또는 지점(지사) 또는 단체여야 하며 각 지방 상공회의소 지회 정회원도 포함된다.
2) 준회원(ASSOCIATE MEMER)
3) 특별회원(SPECIAL MEMBER)
국적에 관계없이 정관계, 재계, 문화, 예술, 스포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본 회의 명예에 부합하거나 발전에 기여한 점이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(업체)로 하며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만 자격이 주어진다.
4) 회원가입
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후 상공회의소에 접수하여 회원가입 승인을 거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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